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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명산책 - 창씨개명(創氏改名)과 창지개명(創地改名)

  • 웹출고시간2016.10.26 22:02:19
  • 최종수정2016.10.26 22:02:19

이상준

전 음성교육장·수필가

창씨개명(創氏改名)이란 1940년 2월부터 1945년 8월 광복 직전까지 일제가 조선인에게 일본식 성씨를 쓰도록 강요한 것을 말한다.

'위키백과'에 의하면 1911년부터 1939년까지 일제는 조선인이 일본식 성씨를 쓰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1910년 한일합방 직후 일부 친일파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일본식으로 고치고자 했으나, 조선과 일본의 민족 차별화에 바탕을 둔 지배질서 유지를 통치목표로 하고 있던 조선총독부는 이를 막기 위해 '조선인의 성명 개칭에 관한 건'(1911년 11월1일 총독부령 제124호)을 시행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르면 조선인은 일본인으로 혼동될 수 있는 성명을 호적에 올릴 수 없었고, 조선인의 개명을 불허하며, 이미 개명한 사람도 본래 조선식 성명으로 되돌리도록 하였는데, 일제의 이러한 정책 기조는 중일전쟁으로 인한 전시동원체제에 조선인들의 자발적 동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내선일체가 강조되면서 급변하였던 것이다.

1939년 11월 10일, 조선총독부는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을 개정(제령 제19호)하여 조선에서도 일본식 씨명제(氏名制)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1940년 2월11일부터 8월10일까지 '씨(氏)'를 정해서 제출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1940년 5월까지 창씨 신고 가구수가 7.6%에 불과하자, 조선총독부가 권력기구에 의한 강제적인 방법으로 그 비율을 79.3%로 끌어올렸던 것이다.

1945년 8월 일제가 패망함으로써 1946년, 미군정과 소련군정의 '조선 성명 복구' 조치로 창씨(創氏)한 성씨는 폐지되었고, 창씨개명했던 조선인들은 본래의 성명을 회복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창씨개명은 시작하자마자 일제가 패망하여 쉽게 원위치할 수가 있었으나 만약 일제의 통치가 오래 지속된 후라면 옛 성명을 회복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을지도 모른다.

창지개명(創地改名)은 창씨개명과는 달리 한일합방과 동시에 계획적으로 추진되었다. 왜냐하면 식민지의 통치를 위해서는 행정구역의 개편과 정리가 시급히 필요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일제가 1905년 을사조약을 늑결하고 이듬해초 통감부를 설치한 다음 맨 먼저 착수한 작업의 하나가 지방행정구역 개편이었고, 1910년 일제의 본격적인 식민지 지배체제 수립 작업이 토지조사사업과 더불어 1914년의 지방행정구역 개편 및 1917년의 '조선면제'의 실시를 통해 진행되었던 사실을 보면 일제가 조선을 식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이 문제가 효율적인 식민지 지배의 관건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로써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와 조선 시대에 큰 골격을 유지하면서 이어온 우리의 행정구역은 1914년 상전벽해의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일제는 강점후 만 3년 4개월만인 1913년 12월 29일 조선총독부령 제111호로 전국적이고 대대적인 행정구역개편안을 공포하고 1914년 4월1일부로 시행하였다. 개편의 방향은 식민통치의 강화와 편의를 위해 거점 도시 12부를 두는 것과 더불어 전국의 군을 통폐합하여 332읍에서 220읍으로 줄이고 대폭 개편하게 됨으로써 결국 조선의 지방 고유 문화를 점차 사라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우리나라 오천년 역사에서 3,000년 동안은 우리말 지명이 정착된 시기라고 본다면 이후 2,000년 동안은 한자로 역사 기록이 시작되면서 지명의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지명은 2000년 역사의 풍상보다 36년 일제 식민지배의 훼절이 더 엄혹했다. 한국땅이름학회에 따르면 서울 동이름의 30%, 종로구 동명의 60%가 일제 잔재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일제가 행정구역 통폐합을 단행하면서 합성 지명의 방식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합성 지명은 두 개의 지명을 합치면서 두 지명에서 한 글자씩을 합쳐서 생겨나는 정체불명의 이름이다. 일제는 행정개편이라는 이름 아래 멀쩡한 두 개의 지명을 하나로 합쳤다.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뤄진 지명말살정책이었다. 지명 속에 전해 내려오는 우리의 얼과 문화를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무서운 음모였으나 우리 민족은 알아채지 못하고 지금도 그 방식을 따르고 있으니 정말로 통탄할 일이며 해방후 70여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창지개명(創地改名) 잔재가 제대로 청산되지 않고 원상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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