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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10.26 20:49:57
  • 최종수정2016.10.26 20:49:57
[충북일보] 청주 산성도로에서 화물차 통행이 금지된다. 2.5t 이상 화물차가 이 도로에 진입하면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청주시는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산성도로에 2.5t 이상 화물차의 통행을 막기 위해 산성터널 전방 150m 지점 2곳에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하기로 했다. 위반 차량 운전자에겐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 도로는 개통 이후 지금까지 '마의 구간' '공포의 도로'로 불리고 있다. 2009년 11월 개통된 산성도로는 경사가 9.8%로 비교적 심하고 급커브 구간이 많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 산성도로의 사고위험성을 여러 번 지적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적한 것도 한두 번에 그치지 않았다. '땜질식 처방'에 대한 뼈아픈 지적도 여러 번 했다. 그러나 청주시는 같은 이유로 같은 사고가 발생함에도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뒤늦게라도 마련된 이번 화물차량의 도로 진입 단속이 효과적인 대책이 됐으면 한다. 청주시의 늑장대응으로 화물차 운전자들은 물론 시민들의 불편이 커진 게 사실이다. 문제가 발견됐을 당시 좀 더 일찍 적극적으로 대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화물차 진입 단속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화물차의 통행제한으로 화물차 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차량까지 완전한 사고예방이 될지는 미지수다.

산성도로는 중장기적 보완·개선 대상이다. 도로 설계에 문제가 있다면 도로 구조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한다. 청주시는 시설 개선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게 청주시의 약속이다.

산성도로는 애초 설계부터 문제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 사고의 위험을 안고 태어났다는 지적을 수없이 받아왔다. 사고 대부분이 급경사의 굽은 길을 돌지 못해 무게 중심을 잃어 옆으로 넘어지는 대형차량 사고였다.

다시 강조한다. 단기적인 땜질식 처방으로 도로의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 사고는 더더욱 예방하기 어렵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다소 시간이 걸려도 도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막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청주시의 중장기적인 산성도로 보완·개선 대책을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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