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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거친 청주시, 100만 도시 특례 적용 필요"

반재홍 청주시 행정지원국장
6개 대도시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입법토론회'서 주장

  • 웹출고시간2016.10.25 21:37:32
  • 최종수정2016.10.25 21:37:32

청주시를 포함한 6개 대도시가 공동주관한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입법토론회'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오제세(앞줄 오른쪽 3번째) 의원, 윤재길(앞줄 왼쪽 6번째) 청주시 부시장, 반재홍(뒷줄 맨오른쪽) 청주시 행정지원국장 등이 토론회 참가자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청주시
[충북일보=청주]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법' 개정에 발벗고 나선 청주시가 '청주시의 특례 적용 당위성'을 주장했다.

지난 9월 기준 청주시 인구는 84만여명으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100만 대도시로 인정받아 획기적인 발전의 발판이 마련된다.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6개 대도시(수원, 고양, 성남, 용인, 창원, 청주) 공동주관으로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입법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청주시에서는 윤재길 부시장과 반재홍 행정지원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에 대한 법적지위 부여 당위성 피력과 그에 걸맞은 사무·조직·재정 특례 확보 요청을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토론회는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을 좌장으로 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제와 손혁재(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최병대(한양대) 교수, 안성호(충북대) 교수, 강준의(가치향상 경영연구소) 소장 등 지방행정자치제도의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또 한순기(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과장, 반재홍(청주시 행정지원국) 국장, 장경순(용인시 기획재정국) 국장도 지명토론자로 참여했다.

지명토론자로 나선 반 국장은 '청주시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인정 및 100만 대도시 특례 적용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반 국장은 "청주시는 주민 스스로 자율적인 통합과정을 거쳐 이뤄진 유일한 통합 지방자치단체로 인구 100만도시와 비교할 경우 인구 수에 있어서만 일부 차이가 있을 뿐 산업, 경제, 문화인프라와 재정규모, 조직, 면적 등을 비교한 도시규모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며 "그러므로 청주시는 통합 인센티브 차원에서라도 인구 100만도시가 받는 특례를 동등하게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8월9일 김진표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약칭 지방분권법)'에는 '면적 900㎢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인구 80만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청주시는 940.31㎢의 면적에 지난 9월 기준 84만6천296(외국인 포함)명의 인구를 가진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유일한 도시다.

이날 6개 대도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를 추가해 도시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앙과 지방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선진 지방자치의 안착을 도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건의문을 청와대, 국회, 행자부에 전달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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