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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직장어린이집 내년 10월 신설 결정

시의회 두 번의 예산삭감으로 노조 등과 반목
민간어린이집 수급 고려 50여명 정원 규모로 운영

  • 웹출고시간2016.10.25 12:50:43
  • 최종수정2016.10.25 12:50:43
[충북일보=제천] 그동안 신설 예산을 놓고 제천시와 제천시의회가 이견을 보이면서 진통을 겪었던 제천시 직장어린이집 신설이 결정됐다.

지난해와 올해 4월 두 번에 이은 시의회의 예산 삭감 등 관련예산의 불승인으로 인해 제천시 공무원노조 등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논란을 이어왔다.

제천시는 지난 20일 폐회한 245회 임시회에서 제천시 직장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설계비 8천만원이 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시는 설계비가 추경예산에 반영돼 건축 전체면적 300㎡ 규모의 건물을 내년 3월 착공해 10월 준공할 계획이다.

시가 계획한 직장어린이집 건립 예정지는 시청 주차장 동편 끝에 있는 자투리땅이다.

제천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사전조사에서 본청 80여명, 읍·면·동까지 포함해 최대 120명 정도가 직장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했다.

시는 애초 정원 100명 정도를 예상했으나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원 50명 수준으로 줄였다.

앞서 지난 4월 보건복지부는 제천시가 청사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운영비용도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영유아보육법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면 1년에 최대 2회, 매회 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제천시 공무원은 전체 1천3명 가운데 여성 공무원은 전체의 34.5%인 346명이다.

시의회는 지난 4월 239회 임시회에서 시가 제출한 1회 추경예산안 중 직장어린이집 신설 예산 10억5천500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당시 시의회는 정원을 채우기 힘든 민간어린이집 상황을 고려하고 민간어린이집을 직장어린이집으로 선정해 위탁 운영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일부 의원은 마치 하위직 공무원이 특권층이고 직장어린이집이 특권층 자녀가 다니는 사치인 양 호도했다"고 반발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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