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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분리발주 폐지 '한목소리'

건설협회 충북도회 조례 제정
반대에도 道상임위 통과·가결
최근 경기도의회 해당 조례안 부결
폐지 가능성 높아져

  • 웹출고시간2016.10.24 20:42:19
  • 최종수정2016.10.24 20:42:19
[충북일보] 올해 5월 충북도의회에서 가결된 '공공건축물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가 충북종합건설업계를 흔들고 있다.

이유는 최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 조례가 부결됐기 때문이다.

지난 해말부터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는 도의회에 조례 제정이 합당하지 않다고 폐지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도의회 행정문화위에 상정된 조례는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됐다.

문제는 똑 같은 조례안을 놓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통과되거나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2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심의, 투표에 부친 결과 반대 8명, 찬성 3명으로 부결시켰다.

종합건설업계는 경기도의회가 조례 제정을 추진하자 탄원서, 대규모 집회, 공청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조례안 심의 당일 오전에도 건설협회 경기도회는 소속 회원사 약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조례 제정을 반대하며 집회를 열었다.

이번에 부결된 '경기도 공공건축물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은 지난 5월20일 장현국 의원 대표발의로 입법예고됐다.

이어 조례안은 6월17일 건설교통위 상임위원회에 상정됐다.

건설협회 경기도회는 566개 회원사의 탄원서를 6월13일 경기도회 여야 대표의원과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

건설협회 경기도회는 이번 조례안이 건설생산체계 기본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제도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또 시공상 원활한 공종 연계가 부족하고 책임시공 컨트롤타워가 없어지면서 △시설물 안전·품질확보가 곤란하고 △업종·공종 간 하자책임이 불분명해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해당사자 의견을 청취하는 토론·공청회도 개최되지 않아 졸속으로 입법 추진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종합건설업계가 강력히 반대하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6월17일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심의보류했다.

이어 26일 분리발주 조례안 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후 지난 12일 상임위에서 투표에 부쳐진 결과 부결됐다.

윤현우 충북건설협회장은 "경기도의회의 결정은 충북도의회에 경종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충북도의회는 해당 관계자들이 적극 만류하는 것을 공청회도 열지 않고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경기도의회의 부결을 계기로 충북도의회의 잘못을 알리겠다"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회원사의 의지를 보여 공공건축물 분리발주 폐지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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