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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내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

신청서 작성 농지소재지 읍·면에 제출

  • 웹출고시간2016.10.24 10:56:27
  • 최종수정2016.10.24 10:56:27
[충북일보=단양] 단양군은 다음 달 30일까지 내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유기질비료 신청은 내년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비료의 종류, 공급시기, 공급업체와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포당 국고보조금이 부숙유기질비료(퇴비, 가축분퇴비) 1등급 기준 1천600원, 유기질비료(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는 2천원이며 군비가 포함된 추가 지원금은 대상자 선정 이후 12월 중 결정된다.

올해 포당 지원금액은 부숙유기질비료 1등급 기준 2천700원, 유기질비료 4천300원이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 대상은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유기질비료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신청기간 내에 농업경영체 등록해야 한다"며 "경작관계 변경 등에 따른 농지가 추가된 경우에도 등록정보를 변경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 농업축산과(420-2712)으로 문의하면 된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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