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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와이너리 농장에서도 음식판매 가능해진다

행자부, 현장 맞춤형 규제 87건 개혁
총318건 발굴해 경제분야 우선 해결
체험·판매·숙박·음식 등 서비스 허용

  • 웹출고시간2016.10.20 18:52:29
  • 최종수정2016.10.20 18:52:29
[충북일보] 앞으로 영동군 일원의 와이너리 농장에서도 음식판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20일 오후 황교안 국무총리의 주재로 개최된 '제8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 참석해 맞춤형 규제개혁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해 발굴한 318건 중 중앙·지방 간 협업을 통해 예년 대비 2배 이상의 높은 수용률(53.0%)을 달성했다.

행자부와 국무조정실은 우선 경제분야 164건의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중점적으로 협의·조정해 모두 87건에 대해 수용 또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지역특성에 기반한 산업의 발전과 주민이 체감 가능한 규제개혁의 성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농촌체험관광이 대폭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과 경기, 농식품부가 건의한 농촌 체험교육 관광사업 및 농촌 체험교육 관광사업자 신설을 통해 농촌진흥구역 내 곤충체험시설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현재 마을단위 공동체(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 운영)에서 운영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만 농어촌 체험관광을 위한 음식제공 등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그동안 여주시의 경우 44개의 농촌체험농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체험프로그램 외에 음식제공 등이 불가능해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충북 영동군의 와이너리 농가는 와인 제조·판매는 가능하나 와인과 연계한 음식판매는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농촌융복합산업사업자 중 농촌체험 교육관광 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개별 경영체(농가 등)에서도 체험·판매·숙박·음식제공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같은 규제개혁을 통해 정부는 농촌인프라를 활용한 농촌관광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지식산업센터 내 오피스텔 조성 △자연휴양림 전·답·과수원까지 개발 확대 △산지 개간농지 5년 지나면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진입로 등 다른 용도로 사용 등도 추진된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이날 "이번 규제개혁은 지역 현장의 기업과 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건의과제들을 발굴해 해소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행자부와 국조실 및 관계부처는 연말까지 사회분야 규제개혁 과제들의 해결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의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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