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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기간제 교사 10명 중 6명 '담임 선생님'

59.6%로 전국 최고 비율
교육현장 '업무 떠넘기기' 여파
안민석 의원 "정규교원 채용 방침 개선 안돼"

  • 웹출고시간2016.10.19 16:59:51
  • 최종수정2016.10.19 20:23:58
[충북일보] 충북의 전체기간제 교사 중 담임을 맡고 있는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교육청별 정규교사 및 기간제 교사 담임 현황'에 따르면, 2016년 충북의 전체 기간제 교사 중 기간제담임교사 비율은 59.6%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올해 충북의 초·중·고교 교사 수는 1만2천901명으로 이 가운데 1만1천892명은 정규교사, 1천9명(7.8%)은 기간제 교사다.

1천9명의 기간제 교사 중 담임을 맡고 있는 사람은 601명으로 59.6%에 이른다. 기간제 교사 10명 중 6명이 담임을 맡고 있다는 얘기다.

전국 17개 시·도의 평균 비율은 48.6%로, 충북의 뒤를 이어 △경북 55.9% △대전 54.0% △충남 53.8% △경기 53.3% △광주 51.3% △경남 50.7% △제주 50.3% △부산 49.2% 순으로 평균을 상회했다.

평균 이하 지역은 △인천 48.2% △울산 48.1% △서울 43.7% △대구 41.3% △강원 38.9% △전남 30.5% △전북 29.4% △세종 28.3% 등이다.

충북의 더 큰 문제는 이 비율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충북은 지난 2014년 총 1만2천937명의 교사 가운데 1천29명(8.0%)을 기간제로 충당했고, 이 중 49.7%인 511명이 담임을 맡았다.

2015년에는 1만2천857명의 교사 중 1천84명(8.4%)이 기간제 교사였으며, 이들 가운데 52.9%인 573명이 담임교사 업무를 떠안았다.

전체 교사 중 기간제 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8.0%, 2015년 8.4%에서 2016년 7.8%로 줄어들었지만. 담임 업무를 맡은 기간제교사 비율은 늘어나는 기 현상을 인 것이다.

이는 교육현장의 '업무 떠넘기기'와도 연관이 깊다.

교육공무원법 23조에는 '기간제 교원은 휴직·파견·연수 등으로 교원이 직무를 이탈해 후임자 보충이 필요한 경우나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임용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감사원이 2014년도 지방교육재정 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충북도교육청의 규정에 맞지 않은 기간제 교사 448명 임용 사례가 적발됐다.

충북도교육청은 3명은 '수석교사 수업보충'을 명목으로, 445명은 '과다정원 충당'을 명목으로 선발했었다.

수석교사가 담당했던 수업시간을 떠넘기기 위해 기간제 교사 3명을 활용하고, 교육부 배정기준보다 많은 정원을 확보한 후 부족한 교원 445명을 기간제 교원으로 채운 셈이다.

이렇게 과다 채용된 기간제 교사들이 '기피직'인 담임을 맡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학부모·학생들이 신분 불안정과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기간제 교사보다 정규교사가 담임이 되기를 바라는 것과는 역행하는 상황이 됐다.

안 의원은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이 심하고 처우가 열악한 점을 고려해 점차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도 교육당국은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신규교사 채용규모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했고, 교육부도 정규교원을 적극 채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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