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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건축 관련 행위제한 도표로 제작·배부

건축용도별, 토지지역별 행위제한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

  • 웹출고시간2016.10.17 16:26:48
  • 최종수정2016.10.17 16:26:48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건축용도별, 토지지역별 행위제한 내용을 알기 쉽게 하나의 도표로 요약하고 이를 제작해 배부한다.

도표는 허가민원과 4개 팀에서 담당하던 업무를 민원인의 입장에서 한 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브라인드 형식으로 만들어졌다.

지금까지 민원인은 이용행위를 하려고 하는 토지 필지 지번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련법을 담당하는 주무관의 유권해석을 얻거나, 사전심사청구를 서면으로 제출해 답장을 받은 후 토지이용행위 가능여부를 판단해 왔다.

앞으로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만 발급받으면 도표를 참고해 원하는 이용행위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다.

건축물의 신축 또는 이용행위의 대부분은 지목이 농지인 전, 답, 과수원 또는 임야인 산림에 지어지며 적용되는 법률도 다양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기본으로 농지에는 농지법, 임야에는 산지관리법이 각각 적용된다.

또한 건축법을 보면 건축물 용도도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시작으로 관광ㆍ휴게시설, 장례식장 등 28종 131개에 달할 만큼 복잡한 것이 현실이다.

이상정 허가민원과장은 "브라인드 형식으로 만들어진 도표를 읍·면·동에 배부해 민원인이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관련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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