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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 안 했다고 학생 때리면 인격권 침해"

인권위, 해당 학교장에게 교사 경고와 인권교육 권고
교사들, 학생지도도 포기하고 숙제도 내지 말자 '비난'

  • 웹출고시간2016.10.13 19:05:02
  • 최종수정2016.10.13 20:05:37
[충북일보] 앞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이 숙제를 해오지 않을 경우 체벌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이하 인권위)는 13일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의 등을 때린 교사의 행위는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며 "서울 소재 A여중 교장에게 해당 교사를 경고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A여중 B양은 C교사가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의 등을 손으로 때리거나 교실 뒤에 서서 수업을 듣도록 한 것이 인권침해라고 주장하고 지난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반면 C교사는 숙제를 하지 않은 것에 책임을 묻는 의미와 부모의 마음으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학생들의 등을 때린 적이 있지만 학기 초에 등을 때리겠다고 예고한 것은 물론 학생들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학생의 손을 들어줬다.

인권위는 C교사의 행위가 교육지도 방식이었다고 해도 인격 형성기와 사춘기에 접어든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주고 수치심과 모욕감을 줬다면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규칙 등을 위반, '헌법'에 보장된 인격권(제10조)과 신체의 자유(제12조) 침해라고 결정했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충북도내 일선 교사들은 "앞으로는 학생들에게 숙제도 내지말고 내버려 두는 것이 차라리 편하겠다"며 "학생들에게 공부하라는 말도 하지말고 숙제도 내주지 않는 것이 논란의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A교사는 "교사들이 이같은 소식을 듣고 자괴감에 빠졌다"며 "학생지도도 하지말고 지켜만 보라는 말이냐. '사랑의 매'라는 말도 이제는 구시대 유물이 됐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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