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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학교차별금지법, 일반고 '역풍 우려'

도내 고교, '특목고.자사고에 유리'

  • 웹출고시간2016.10.13 20:12:19
  • 최종수정2016.10.13 20:12:19
[충북일보] 입시 과정에서 출신 고교명 기입을 삭제하는 출신학교차별금지법이 일반계고교 출신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충북도교육청과 일반계고교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출신학교차별금지법'이 대학에서 신입생을 선발할 때 특목고와 자사고 학생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일반계고교 학생들이 역차별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교장은 "이 법안은 대학에서 악용될 경우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을 선발시 일반계고교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봉사활동과 축제, 학생부의 기재된 교과과정과 동아리 등을 보면 출신고교를 유추해 낼 수 있다. 오히려 대학에서 이 자료를 토대로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을 선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계고교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한 출신학교차별금지법이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일반계고교 역량 강화를 위한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일명 출신학교차별금지법)은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상급학교 입시와 채용 시장에서 출신학교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해 학벌·사교육을 철폐를 목적으로 지난 4월부터 입법 청원 운동을 실시해 충북에서도 많은 학부모들어 서명에 참여했다.

이를 위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국회 정문에서 지난 7월부터 1인 시위를 벌였왔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사교육대책TF를 거쳐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법안 제13조 1항에는 '입학전형자료에 출신학교 및 응시자의 주소 기재를 요구하거나 출신학교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 2항에 '출신학교에 대한 내용의 질문을 하는 등 입학전형절차에서 출신학교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등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또 제24조 1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다.

도내 일반계고교 B교장은 "법률에서 출신학교를 밝히지 말 것을 강요해도 대학에서는 알려고 한다면 알수 있다"며 "대학들이 우수 학생 선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법안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일반계 고교 학생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라면 신중한 검토와 공청회 등을 거쳐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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