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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남이면 효촌리 주민들 "운전면허학원 건축허가 취소해야"

행정심판 청구 소송

  • 웹출고시간2016.10.13 18:58:34
  • 최종수정2016.10.13 19:44:43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양촌리 주민들이 13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마을 인근에 건립되는 자동차운전면허학원 건축허가 승인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했음을 밝히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청주] 자동차운전면허학원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건축 허가를 취소하라며 행정심판 청구 소송을 청구했다.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양촌리 주민들은 13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운전학원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소음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건축허가 승인 취소를 위해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에 따르면 사업자 A씨는 지난 7월6일 건축허가를 받은 뒤 양촌리 9천709㎡ 부지에 운전학원을 건립하고 있다.

주민들은 "운전면허학원이 들어서는 마을은 항아리형으로 입구에 운전학원이 들어서면 각종 공해물질이 전원주택지로 유입돼 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서원구청은 현장확인도 없이 지적도와 사업목적, 규모 등으로만 지형을 분석해 환경평가에 있어 '해당없음'이라는 결과를 내리고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주시와 서원구청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통해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건축주를 통해 공해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서원구 관계자는 "주민의견 수렴 등 허가와 관련된 절차를 모두 이행했다"며 "행정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운전학원 건축허가 취소 청구와 관련된 심리를 오는 20일 가질 예정이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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