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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10.09 15:09:22
  • 최종수정2016.10.09 15:12:54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발생 위험이 큰 취약지역에 대한 입산을 통제한다.

통제기간은 오는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45일간이다.

입산통제구역은 회인면 구룡산, 마로면 시루산, 산외면 금단산, 수한면 항건산 등 총 73개소, 1만7천244㏊다.

이와 함께 △장안면 서원리~구병산 정산(8.5㎞) △마로면 적암리~위성지구국~구병산(2.5㎞) △삼승면 서원2리~금적산(12.5㎞) △회인면 용곡리~치알봉(3.5㎞) △회인면 쌍암리 구룡산 주차장~정상(3.4㎞) △탄부 벽지리, 법수리, 조곡리, 분저리 각 등산로(10.8㎞) △내북 창리 주성산성 구간(3㎞) △수한 동정리 항건산 등산로 구간(2.7㎞) 등 10개 노선 46.9㎞의 등산로가 폐쇄된다.

폐쇄노선은 입산허가와 관계없이 입산금지로 통제된다.

허가 없이 통제구역에 들어가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입산통제구역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산림녹지과 산림보호계(☏043-540-3362)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엄재천 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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