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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10.05 10:20:04
  • 최종수정2016.10.05 10:20:04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오는 11월 말까지 벼 재배면적 일제조사를 한다.

조사 결과는 내년도 농업인의 영농자재 지원계획 수립 등 농업정책 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시는 현장조사를 통해 벼 재배면적 신고서를 접수받아 실시한다.

올해 변동형 쌀소득직불제를 신청해 실제 벼를 재배한 필지에 대해서는 행정정보를 활용해 벼 재배면적을 확정하기 때문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농지구입과 임차농지 등 신규 벼 재배농지가 발생하거나 벼 재배를 하면서도 변동형 쌀소득직불제를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은 읍·면·동에 비치된 벼 재배면적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제출처는 읍·면 지역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지역 및 청주지역 외 거주자는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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