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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10.04 15:34:04
  • 최종수정2016.10.04 15:34:17

보은군 관내 속리산119안전센터에 홍보용 주택용소방시설 조형물이 설치됐다.

ⓒ 보은소방서
[충북일보=보은] 보은소방서는 4일 보은군 관내 속리산119안전센터에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촉진 홍보조형물을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된 홍보조형물은 가로, 세로 각각 2.4m, 높이 6m의 크기로 제작된 대형 조형물로 에어컴프레서를 가동하면 거대한 소화기가 나타나며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야간 조명등과 외부 LED를 설치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은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2월4일까지 주택소유자는 반드시 설치를 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10월 한달 간 설치 운영되는 홍보조형물은 가을철을 맞아 속리산을 찾는 관람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속리산119안전센터에 설치해 홍보를 극대화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은/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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