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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탈락 의도 음해 문자 수백건 전송…환경단체 운영자 벌금

  • 웹출고시간2016.10.03 17:25:31
  • 최종수정2016.10.03 17:25:31
[충북일보] 청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구창모 부장판사)는 지난 4·13총선을 앞두고 청주의 한 지역구 총선 예비후보 A씨를 노골적으로 헐뜯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399명에게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모환경단체 소속 B(39)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접적인 반대 의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특정인을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A씨가 상대 후보와 공천 경쟁을 벌이자 지난 3월4일 밤 9시께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예비후보로 나왔다. 여론조사 전화를 받으면 반대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회원 399명에게 보낸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컴퓨터 등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횟수를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를 합쳐 총 5회로 제한하고 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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