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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독'에 빠진 충북 교육계

지난해 음주 학생 226명 징계… 3명 퇴학
2013년부터 음주운전 적발 교직원은 31명

  • 웹출고시간2016.10.04 19:54:05
  • 최종수정2016.10.04 19:54:05
[충북일보]충북 교육계가 술독에 빠졌다.

법적으로 음주가 허가된 성인인 교직원 뿐만 아니라, 학생들마저도 무분별한 음주로 사건 사고를 끊이지 않고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충북 지역 청소년 음주율(최근 30일간 술을 마신 경험이 있는 청소년 비율)은 19.6%(남학생 22.4%, 여학생16.6%)에 이른다.

5명 중 1명은 최근 한 달 내에 술을 마신 경험이 있다는 얘기다.
친구들에게 과시 하기 위해 술을 마시거나, 선후배와의 만남에서 자신의 주량을 알지 못한 채 음주를 행한 학생들은 각종 사건에 휘말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일 청주시 우암산 순환도로에서 화물차 추락으로 9명이 사상한 사고에서, 이 차량에 탑승한 고등학생들도 운전자와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술을 마시고 경찰관을 폭행한 고등학생 2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이 있었다.

A(18)군 등은 음주 후 상당구 영운동의 한 편의점 인근에서 이곳 업주와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등 3명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했다.

앞서 지난해 8월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었다.

B(18)군은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상가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이곳을 지나던 행인 3명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B군은 연행되는 과정에서 순찰차 뒷문을 파손하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이처럼 무분별한 음주로 도내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지난해에만 3명이다. 퇴학을 포함한 징계를 받은 학생은 중학생 79명, 고등학생 147명 등 총 226명에 이른다.

학생들의 무분별한 음주로 인한 사고 못지 않게 교직원들의 '음주추태'도 끊이지 않고 있다.

청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해 동료 여교사의 신체를 만지는 등 동료 여교사 4명을 성추행 해 파면조처된 사건이 있었다.

한 고등학교의 교사는 저녁에 술을 마시고 야간수업시간에 성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낄만한 부적절한 발언을 해 직위해제 됐다.

오창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술에 취해 중앙선에 설치된 도로안전표지판을 뽑아 던지는 등 파손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2013부터 지난해까지 음주운전에 적발돼 지난 6월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도내 교직원은 모두 31명에 이른다. 이 중 27명은 단속에 걸린 뒤 '회사원' 등으로 신분을 속이는 행동을 하기도 했다.

대다수의 충북 교육계 관계자들은 기본적인 소양교육과 함께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도내 한 교육계 인사는 "학생 인성교육 예산이 한 해에 100억원 이상 투입되는데도 음주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학생 인성교육과 징계의 강화는 물론 음주 사고를 일으키는 교직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교육계 스스로 자정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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