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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 조회 없이 채용…충북 3개 학교 적발

충북도교육청, 15개 학교 대상 종합감사

  • 웹출고시간2016.10.03 18:34:41
  • 최종수정2016.10.03 18:34:57
[충북일보] 어린 학생과 장기간 접촉하는 계약제 교원·강사를 성범죄 경력 조회 없이 채용한 학교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충북도교육청은 최근 15개 유·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여 계약직 공무원을 임용하기 전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고 결격사유조회조차 하지 않은 3개 학교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A초등학교는 2013년 교육공무원 정년(만 62세)을 넘긴 기간제 교사 5명을 임용하면서 재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용했다.

전일제 강사 4명을 재임용할 땐 범죄경력을 다시 조회해야 하지만, 이 강사들이 과거에 제출했던 서류로 자격기준을 판단했다.

또다른 학교는 2013년에 기간제 교사 5명을 임용하면서 결격사유조회를 하지 않았고 전일제 강사 경험이 있는 B씨를 임용할 땐 범죄경력조회를 B씨가 최초 이 학교에 냈던 서류로 갈음했다.

C학교 교장은 교육공무원 정년 초과자인 기간제 교사를 임용할 당시 채용공고를 내지 말라고 행정부서에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학교 교감은 2013년에 전일제 강사 4명을 임용하면서 범죄경력조회를 과거에 확보했던 서류로 대신 처리했다.

교육공무원법과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매뉴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는 학교에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해선 반드시 범죄경력조회, 신원조사, 결격사유조회(신원조회)를 실시한 후 임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번 감사에서 도교육청은 경고 12건, 주의 170건 등 신분상조치 182건과 시정 16건, 개선 1건, 통보 1건 등 행정상조치 18건을 처분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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