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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9.22 13:53:18
  • 최종수정2016.09.22 13:54:00

이동령 의원

[충북일보=증평] 증평군의회가 증평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제116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이번 조례안은 군민이 범죄로부터의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발의 됐다.

조례안은 자연감시가 가능한 도시공간 배치, 외부인에 대한 접근통제를 비롯해 도시공간의 영역성 강화와 지역주민 활동 활성화를 위한 복지시설, 휴게시설 유치 등을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으로 정했다.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경찰서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동령 의원은"아동과 여성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통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이 각종 범죄 유발요인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증평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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