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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사, 귀농·창업농에게 사전 영농경험 기회 부여

충주·제천·단양지사, 신규취농지원 농지매입사업 시행

  • 웹출고시간2016.09.20 15:46:29
  • 최종수정2016.09.20 15:46:48
[충북일보=충주]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는 2030세대, 창업농, 귀농인 등 취농인(신규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농지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신규취농지원 농지매입(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초 전국 시·군단위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규취농지원 농지매입사업 신청을 받아 귀농 유치실적 및 지자체 사업의지 등을 종합평가, 충주시가 시범사업 자치단체로 선정된바 있다.

충주·제천·단양지사는 이농, 전업, 고령, 은퇴농의 농업진흥지역안 1천㎡이상~ 1천982㎡이하 농지를 매입, 충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2030세대 농지 지원대상자 및 귀농·창업농 등에게 3~5년간 영농경험 축적을 위해 임대한다

충주시 지역내 소유한 농지를 매도하기 희망하는 이농, 전업, 고령, 은퇴 농업인과 신규취농을 준비하는 사람은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 농지은행부(043-841-3020)로 문의하면 된다

권영완 지사장은 "귀농·창업농 등 신규취농인이 소규모의 농지 경작을 통한 영농경험 축적을 통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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