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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시장 주상복합 운명, 내주 중 결정

청주시, 시행사 청문 절차 돌입
토지사용승낙 95% 확보가 관건
시행사 측 "정상 추진 문제 없어"

  • 웹출고시간2016.09.19 20:02:52
  • 최종수정2016.10.24 20:31:17

19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복대시장 일대에 주상복합아파트 토지계약 현황을 알리는 시행사 측의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 임장규기자
[충북일보]수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던 청주 복대시장 일대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사업의 운명이 이르면 다음 주 중 결정된다. 만약 이 때까지 시행사가 사업 추진의 핵심인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은 취소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청주시에 따르면 흥덕구 복대동 633-1 외 124필지에 최대 49층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인 정원주택건설은 사업 착공기한일인 지난 12일까지 사업계획 및 사업주체 변경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 지난해 원사업자 동우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양수한 이 업체는 사업 추진의 핵심인 토지사용권원 95% 확보에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이달 초 업체 측으로부터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했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관련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일단 사업 승인 후 5년이 지나도록 착공이 되지 않으면 지자체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주택법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및 사업주체 변경신청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복대동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사업의 최종 운명은 '청문' 절차로 넘겨지게 됐다. 청문은 시행사의 사업이행 의사를 최종적으로 묻는 절차로서 이번 사업의 경우 동우건설 내지 정원주택건설을 대상으로 다음 주 중 진행될 예정이다. 만약 이 때까지 토지사용권원 확보서류 등 명확한 사업추진계획이 소명되지 않으면 5년 전 승인된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사실상 취소된다.

변수는 정원주택건설이다. 청문 일정 때 토지사용권원을 제출하면 다시 한 번 사업 추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정원주택건설은 최근 사업구역 일대에 '사업부지 95.5% 계약완료'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내건 상황. 청주시 역시 사업 취소결정 때까진 모든 기회를 열어두겠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토지사용승낙 95% 확보'에 대한 내용증명이 사업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업체 측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설명회를 오는 21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주택건설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마지막 토지사용승낙 계약이 늦어졌다"며 "현재 플래카드 내용대로 95.5%를 확보했으며, 사업은 정상 추진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업체는 사업계획변경이 승인될 경우 최대 49층 높이의 주상복합아파트 1천447가구(전용면적 74㎡ 187가구, 84㎡A 936가구, 84㎡B 187가구, 99㎡ 138가구)와 오피스텔 252가구 등 총 9개동 1천699가구를 짓는다는 계획이다.

앞선 원사업자 동우건설은 지난 2011년부터 지상 46층, 1천180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으려 했으나 부동산경기침체, 시공사 선정지연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하지 못했다. 사업지연 피해를 입은 일대 상인과 주민들은 청주시에 건설승인 철회를 요구하는 등 이 지역 내 아파트 건립을 둘러싼 진통이 오랫동안 이어져왔다.

이와 관련, 복대시장의 한 상인은 "그동안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못하면서 재산권 행사 등에 수많은 피해를 입었다"며 "어떤 방향이든 가부 여부가 빨리 결정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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