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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37곳…'전국 4번째'

충주 등 북부지역 압도적
안전상태 '위험'… 조치 필요

  • 웹출고시간2016.09.18 18:34:28
  • 최종수정2016.09.19 15:18:08
[충북일보] 충북도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이 37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가량은 구조물의 안전상태가 좋지 않아 사고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2년 이상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을 조사한 결과, 충북은 총 37곳으로 전국 387곳의 10%를 차지했다. 강원(63곳), 충남(56곳), 경기(52곳)에 이은 전국 4번째 규모다. 도내 시·군별로는 충주, 제천, 단양 등 북부지역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국적인 건축물 용도별 집계에서는 공동주택 31%, 판매시설 26%, 숙박시설 17%, 단독주택 7%, 의료시설 4% 등으로 조사됐다. 공사중단 기간은 15년 초과가 35%로 가장 많았고, 5년 초과~10년 이하가 30%, 10년 초과 15년 이하가 27%로 뒤를 이었다. 공사중단 원인은 건설사의 자금부족 46%, 부도 41%, 소송 8%, 분쟁 4% 순으로 파악됐다.

충북의 경우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안전상태도 좋지 못했다. 본 구조물 진단 결과, 주요 부재 결함으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D 등급이 5곳, 경미한 결함으로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C등급이 26곳에 달했다.

본 구조물을 제외한 가설구조물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안전평가에서는 15곳이 D등급과 E등급을 받았다. 강원,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수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출입금지·가설자재 정리·추락방지시설 설치 등 안전조치명령을 하도록 각 광역단체에 전달했다"며 "다음 달 중 정비방법 및 정비우선순위에 대한 국가정비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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