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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농기계 교통사고 사상자 연 평균 42명

2011~2015년 전국서 사상자 2천736명 달해"
도내서도 158건에 사망 30명 부상 178명 발생
강석호 "수확철 앞두고 사고 예방 교육 시급"

  • 웹출고시간2016.09.18 14:03:47
  • 최종수정2016.09.18 18:39:10
[충북일보] 충북도내에서 해마다 농기계 교통사고로 연간 42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5년 간 농기계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사망자수는 65명, 2014년 75명, 2013년 99명, 2012년 83명, 2011년 45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9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다음으로 57명, 충남 47명, 경남 31명 순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내 농기계 교통사고는 △2011년 36건 △2012년 52건 △2013년 31건 △2014년 28건 △2015년 36건 등 모두 158건이다.

이 같은 사고로 △2011년-사망 6명·부상 52명 △2012년-사망 2명·부상 29명 △2013년-사망 6명·부상 30명 △2014년-사망 7명·부상 30명 △2015년-사망 9명·부상 37명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 2011~2015년까지 5년 간 사망자는 30명, 부상자 178명 등 모두 20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연평균 41.6명의 사상자가 난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농기계 교통사고의 원인으로는 운전자의 부주의를 비롯해 운전미숙 등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영농인구의 고령화 추세로 일손이 크게 부족하면서 대부분 기계화 영농에 의존하고 있고, 이 때문에 농촌은 봄·가을 등 농번기 때가 되면 농기계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현재 농기계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규정은 일반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등의 적용을 받지만,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아 음주로 인한 처벌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

강석호 의원은 "경찰 및 지자체 등은 농기계 이동이 많은 가을 수확기를 앞두고 야간에도 인식이 가능한 등화장치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고 예방 안전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사고예방을 위한 운전자 스스로의 주의와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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