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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구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성적 '쑥'

지난달 기준 법인 82% 전자신고로 158억원 납부

  • 웹출고시간2016.09.18 13:14:11
  • 최종수정2016.09.18 13:14:11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청원구가 지방세 관계법 개정으로 개편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을 적극 홍보해 전자신고가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달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집계한 결과 지역 내 총 1천845개 납부법인 가운데 81.68%인 1천507개 법인이 전자신고로 158억원을 납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4% 증가한 수치다. 성

지난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는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지방세 관계법 개정에 따라 종전 법인세 총 부담세액의 10%를 신고·납부하는 방식에서 법인세 과세표준액의 1~2.2% 독립세율 방식으로 신고·납부하는 체계로 개편됐다.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첨부서류가 미비할 경우 무신고로 처리돼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청원구는 납세의무법인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정착화를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해 왔다.

지방소득세팀 신설을 통해 업무 관련 인원을 충원했으며 역량강화를 위한 실무교육을 이수하는 등 차질 없는 업무 수행을 도모했다.

안내책자 제작 및 안내문 발송, 언론 및 홈페이지 활용, 세무회계법인 관계자 교육 및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신고납부 홍보활동에 주력해 왔다.

세무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납세자가 신고납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인의 납세협력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성실히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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