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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또 지적장애인 노동착취·학대 사건

60대 부부, 40대 지적장애인 10년간 무임금 노동
컨테이너 쪽방생활에 지속적인 폭행 등 학대 정황
기초수급비 수천만원도 정기적금·생활비로 빼돌려

  • 웹출고시간2016.09.12 18:10:42
  • 최종수정2016.09.12 20:28:32

지적장애인 C씨가 무임금으로 일하며 지난 10여년 동안 생활해온 청주시 청원구의 한 타이어 수리점 인근 컨테이너 내부 모습.

ⓒ 청주청원경찰서
[충북일보=청주] '청주 축사 노예'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지적장애인 노동착취·학대사건이 드러났다.

청주청원경찰서는 40대 지적장애인을 10년 동안 컨테이너에서 숙식하게 하며 상습 폭행한 타이어 가게 업주 A(64)씨와 아내 B(여·64)씨를 특수상해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 2006년부터 자신들이 운영하는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의 한 타이어 수리점에 C(지적장애 3급·42)씨를 고용, 최근까지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로 볼 때 C씨가 A씨의 타이어 수리점에서 일하게 된 시점은 지난 2006년께다.

C씨와 한 마을에 살던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C씨의 아버지 D씨에게 '아들이 집에서 놀면 뭐하겠느냐. 우리 타이어 가게에서 일하게 해 주겠다'다고 제안했다.

D씨는 이를 허락했고 이때부터 C씨는 A씨의 수리점에 나가 타이어에 난 구멍 때우는 일을 도맡아 했다.

이때만 해도 C씨는 아버지와 함께 사는 집에서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며 일한 만큼 임금을 받는 등 정상적으로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지난 2008년 5월 중순께 D씨가 숨진 이후부터 A씨의 행동은 급변했다.

C씨는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던 집을 나와 수리점 컨테이너에서 생활했다.

6.6㎡ 남짓한 매우 좁은 컨테이너 내부에는 허름한 침대와 옷장, 옷가지가 전부였고 냉방시설이나 온열 기구 하나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다.

A씨 부부는 C씨에게 임금 한 번 제대로 주지 않았다. 일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을 때면 '거짓말 정신봉'이라고 적힌 몽둥이 등으로 그를 폭행했다.

지난 2007년 5월부터 최근까지 C씨의 통장으로 들어온 기초수급비 2천400여만원 역시 A씨 부부의 몫이었다.

이들 부부는 이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는가 하면 적금을 들기도 했고 이 중 일부는 자신들의 아들에게 보내주기도 했다.

현재 통장에 남아있는 돈은 60여만원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 때문이지 C씨는 다친 팔에 깁스하고 담배꽁초를 주워 피우거나 주변을 다니며 이웃들에게 담배 구걸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A씨 부부는 경찰조사에서 C씨를 폭행했다는 것과 임금을 주지 않은 사실 등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A씨와 C씨의 형이 C씨와 관련해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겠다는 각서 형식의 문서를 작성했지만 법적 효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C씨는 현재 지역 한 보호시설에서 회복 중"이라며 "A씨와 B씨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경찰수사와 별개로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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