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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탑동2구역 재개발 '진통'

감정평가 결과 놓고 조합-일부 주민 '이견'
주민들, 비대위 구성…조합 해체 등 요구
조합 "총회 무산은 조합원 부담만 가중하는 것"

  • 웹출고시간2016.09.12 14:33:59
  • 최종수정2016.09.12 14:36:52

12일 청주 탑동2구역 주택건설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시청 정문 앞에서 조합 해산 등을 촉구하고 있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청주] 최근 감정평가를 마친 청주 탑동2구역 주택건설 사업이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진통을 겪고 있다.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주택조합 해산과 재개발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고 조합은 투기세력에 의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청주시 탑동2구역 개발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주민 50여 명은 12일 오전 청주시청 정문 앞에서 재개발 철회 등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주민 몇 명에 의해 탑동2구역 조합이 결성된 후 지난해 말부터 사업이 빠르게 추진됐다"며 "감정평가 결과는 시에서 발급한 공시가격을 통보해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감정가격으로는 청주에서 조그만 전세를 얻지 못해 이주도 못 할 형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각 이후 현 조합·구성원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 조합 구성원은 조합을 즉각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의 이같은 주장에 탑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즉각 반박했다.

이완영 조합장은 이날 시청 기자실을 방문해 "무려 7년 동안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난해 4월 시공사가 선정됐고 오는 30일 최종 관리처분 총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지난달 30일 감정평가 결과가 나온 후 '조합 해산 및 정비구역 해제 비대위'가 구성됐다"며 "비대위가 요구하는 조합 해산과 정비구역 해제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있는 경우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하는 조항이 있지만, 올해 1월 31일 이후 폐지됐다"며 "일정기간 사업 진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면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때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회를 주도하는 대부분의 조합원은 재개발이 확정되고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들어온 승계조합원으로 원주민들에게 피해를 증폭시키는 투기세력"이라며 "비대위의 총회 무산은 조합원들의 정신적·경제적 부담만 가중 시킬뿐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 밝혔다.

탑동2구역은 2008년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338명이 참여한 재개발 조합은 지난해 4월 지역 건설업체인 원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조합은 7만9035㎡ 터에 1천100여 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14~25층 규모의 아파트 19개 동을 지을 계획이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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