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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분양가 추석 이후 최고 1% 오를 듯

국토교통부, 12일부터 기본형건축비 1.67% 인상

  • 웹출고시간2016.09.12 13:13:17
  • 최종수정2016.09.12 13:14:17

9월 12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세종시내 아파트 분양가가 최고 1%정도 오를 전망이다. 사진은 밀마루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세종 신도시 아파트단지 모습.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세종] 추석연휴(14~18일) 이후 세종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가가 최고 1% 정도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기본형건축비'를 1.67% 올린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의 영향을 받는 분양가는 0.67~1.00% 정도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3.3㎡(평) 당 건축비가 9만 1천원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인상된 기본형건축비는 12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한편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가격이나 거래량, 청약 경쟁 상승률이 높은 세종 신도시,수도권 주요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적용된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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