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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없이 입학정원 늘린 경동대 양주캠에 시정명령

경동대, 사전 협의 없이 410명 증원

  • 웹출고시간2016.09.11 14:12:13
  • 최종수정2016.09.11 14:12:13
[충북일보] 교육부는 경동대가 증원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기도 양주캠퍼스 입학정원을 협의 없이 늘린 데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교육부에 따르면 경동대 양주캠퍼스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지역으로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증원이 제한되지만,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상 반환공여구역 주변 지역에 해당해 교육부 협의를 통해 학교 이전이나 증설을 할 수 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등은 반환공여구역이나 그 주변 지역에 학교를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경동대는 사전 협의나 승인 없이 2017학년도 양주캠퍼스 입학정원을 300명에서 710명으로 늘렸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2017학년도 경동대 수시전형 모집 요강에 기재된 경기도 양주캠퍼스의 모집 학과와 모집 인원이 변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양주캠퍼스 개설 학과로 지원했더라도 강원 고성캠퍼스에 해당 학과가 개설될 수 있으니 수시전형에 지원하는 수험생은 유의하라"고 전했다.

경동대가 고성 캠퍼스에서 양주 캠퍼스로 이전하려 했던 학과는 중등특수교육학과 등 11개 학과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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