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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4건 매입

청주시, 2회 추경예산안에 사업비 편성
도로·근리공원·완충녹지 등 7천563㎡ 대상

  • 웹출고시간2016.09.07 15:11:17
  • 최종수정2016.09.07 17:42:33
[충북일보=청주]청주시가 도로, 공원 등 장기간 방치된 도시계획시설 내 토지 보상에 들어간다.

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 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토지 중 대지를 매입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토지 소유자로부터 매수청구 신청을 받은 결과 도로, 근린공원, 완충녹지 등 총 24건, 7천563㎡가 접수됐다.

시는 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 당장 사업이 추진될 수 없다고 판단, 이를 모두 매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6일 열리는 21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사업비 16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조사와 재검토로 시설별 기준(존치, 해제, 조정)안을 마련하고,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단계별·연차별 집행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매수청구 건에 비해 예산이 부족, 빠른 보상이 이뤄지지 못해 매수청구 신청 민원발생이 많았다"며 "2016년 추경예산을 확보해 매수 청구된 토지를 적극적으로 매입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청주시는 토지보상 특별회계 예산 28억원을 투입,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3천322㎡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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