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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9.06 17:40:17
  • 최종수정2016.09.06 17:40:17
[충북일보] 최근 청주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관리비 2억 원 가량을 횡령한 채 잠적했다. 정부의 아파트 '의무 외부감사 제도'가 도입된 지 1년도 안 돼 생긴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또 공동주택 관리 비리 근절을 위해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을 제정·고시했다.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도 승인했다. 그리고 2019년까지 회계연도를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일원화 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외부감사인에게 감사보고서 설명을 요청하면 응하도록 했다.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한 셈이다. 외부회계감사의 핵심 절차인 금융기관 조회 확인도 의무화 했다. 차입금을 부채로 계상하지 않고 누락시켜 온 잘못된 회계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변하는 건 또 있다. 내년부터는 아파트 관리자가 3만 원 이상 지출하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계좌로 입금 하는 경우도 '공급자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해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전국적으로 단일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면 회계업무의 표준성과 투명성,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한다. 개선된 회계감사기준의 적용으로 외부 회계감사의 실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공동주택 관리 비리가 완전하게 사라질 것으로 보진 않는다. 그런 면에서 청주시가 청렴한 공동주택 만들기에 적극 나선 건 고무적이다. 언제든지 조사할 수 있는 공동주택 상시감사 시스템을 구축한 건 잘 한 일이다.

청주시 '공동주택 감사TF팀'은 예방적 지도점검차원의 공동주택 실태조사와 첩보에 따른 공동주택 감사를 전담하게 된다. 첫 감사는 공인회계사·건축사 등과 합동으로 실시됐다. 청주시는 앞으로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감사를 통해 횡령 등 악성 관리 비리를 척결할 방침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 비리에 대한 의혹은 끝없이 제기돼 왔다. 지난 1년 가까이 아파트 예산과 관리비에 대한 감시도 크게 강화됐다. 그런데도 횡령과 허술한 회계처리등 관리 비리는 계속되고 있다.

청주시가 이왕 나선 김에 좀 더 철저하고 엄격하게 임했으면 한다. 청렴 사회를 만드는데도 기여했으면 한다. 더불어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 등도 좀 더 투명한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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