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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공공시설물, 민간소유 토지 무단점유 논란

소유자와 땅 가격대 맞지 않아 토지매수 무산
군 "현실적으로 어려워…소송 통해 해결"

  • 웹출고시간2016.09.06 20:00:56
  • 최종수정2016.09.06 20:01:22
[충북일보=단양] 단양군이 군 소유 시설물을 설치하며 십수년간 민간인 소유의 토지를 무단점유하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다.

군은 민원인의 다양한 해결방법 제시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대처로 해결책 제시를 못하는 것은 물론 '법대로 하자'는 식의 안일한 접근으로 불만을 고조시키고 있다.

단양군은 적성면 상리에 정수장을 설치하며 제대로 된 측량을 하지 못하며 인접한 민간인 소유의 토지 100여㎡를 무단 점유했다.

그동안 이 같은 사실을 몰랐으나 수년 전 경계측량이 이뤄지며 군 시설물의 무단점유 사실이 밝혀지며 토지소유자와의 갈등이 촉발됐다.

토지 소유자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 후 최초에는 원상복구를 요구했으나 군의 공공시설인 관계로 토지대체를 요구했으나 원하는 토지와의 가격대가 맞지 않아 무산됐다.

이후 A씨는 군에 그동안의 무단점유 등으로 인한 손해와 앞으로의 토지 이용에 대한 방안으로 진입로 개설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군은 또 다른 인접 토지수용을 통한 진입로 확보를 해주기로 결정하고 예산까지 마련해 토지매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담당자 등이 바뀌며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이 이뤄지지 않으며 현재는 진입로 확보를 위한 토지매수를 포기한 실정이다.

결국 군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소유자 A씨에게 "법대로 하라"는 식으로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다.

군의 이 같은 미온적인 대처에 대해 토지소유자 A씨는 극도의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그는 "군의 시설물이 무단점유하며 발생한 일에 대해 이렇듯 무성의하게 접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아무리 공공시설물로 인한 문제라 해도 최소한의 적극성은 보여야 할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당초 진입로 개설도 군측이 제안해 추진 된 것으로 그에 대한 예산까지 세운 것으로 안다"며 "인접 토지 수용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정말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군은 "원상복구는 물론 토지 대체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인접 토지수용의 경우 수차례 접촉을 했으나 소유자의 매매 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민원인의 요구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며 "결국 현재로서는 소송 등을 통한 해결뿐"이라고 덧붙였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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