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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9.04 15:58:36
  • 최종수정2016.09.04 15:59:00
[충북일보] 사회 전반엔 '갑질' 횡포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관공서에서 건설업·유통업체까지 다양하고 구체적이다.

청과상인의 눈물엔 대형유통업체의 횡포가 도사리고 있다. 건설업 하청업체의 볼멘소리엔 원청업체의 무리한 요구가 숨어 있다. 공무원들의 고자세는 민원인들을 불편하게 한다. 이렇듯 가진 자, 힘 있는 자의 힘의 남용이 비일비재하다.

충북경찰이 이런 갑질 관련 불법행위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권력형 비리, 납품·입찰 관련 비리, 직장 내 폭력 또는 성폭력, 블랙 컨슈머(악성 소비자)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불법행위를 100일간 특별단속 하고 있다.

갑질은 경제적 피해를 넘어 인격적 모욕에 이르는 심각한 범죄다. 따라서 충북경찰의 이번 특별단속은 정말 특별해야 한다. 이벤트성으로 끝나선 안 된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갈망하는 도민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갑'의 지위를 이용해 '을'을 구박하고 피해를 주는 행태가 계속돼선 안 된다. 이런 사회구조가 계속되는 한 선순환은 어렵다. 갑과 을은 수시로 변한다. 갑이 을을 무시하는 구조에서는 현재의 갑도 을이 되는 순간 핍박받기 쉽다.

갑질 척결에 대한 도민들의 염원은 아주 크다. 그런 점에서 경찰의 이번 특별단속은 의미 있다. 갑질은 사회 각 부문에서 다양하게 행해지고 있다. 이런 횡포를 예방하는 건 사회 정화에도 좋다. 경제적으로도 매우 긍정적이다.

하지만 우려가 없는 것도 아니다. 경찰은 기본적으로 공권력 행사 권한을 갖고 있다. 때문에 자칫 무리한 갑질 척결 의지가 되레 경찰의 갑질로 비쳐질 수도 있다. 충북경찰은 이런 도민들의 우려에도 신경 써야 한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해선 안 된다. 충북경찰에 유연하고 세련된 실효성 있는 자세를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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