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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8.30 17:44:16
  • 최종수정2016.08.30 17:44:16
[충북일보]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30일 성추행을 빌미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10대를 감금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특수공갈 등)로 구속기소 된 J(21)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공모해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O(21)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남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인 충격이 크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점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피해자가 먼저 성추행을 빌미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해 원인 행위를 한 점, 감금 과정에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바로 풀어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폭행을 당한 J씨는 지난 1월19일 오후 8시30분께 충남 천안시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친구들과 범행을 공모해 A(18)군을 차에 태워 감금하고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차용증을 강제로 작성하게 한 뒤 12시간 만에 풀어줬다.

이들은 두 차례에 걸쳐 A군에게 1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A군은 자신과 사귀던 여자친구를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J씨에게 먼저 폭력을 휘두르고,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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