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충주시, 장기재직 공무원 특별휴가 확대실시

10년 이상 10일, 20년과 30년 이상 각 20일

  • 웹출고시간2016.08.30 13:43:55
  • 최종수정2016.08.30 13:46:36
[충북일보=충주] 충주시는 10년 이상 장기 재직 공무원 등의 특별휴가를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현행 10년마다 5일간에서 10년 이상 10일, 20년과 30년 이상 각 20일간으로 크게 늘렸다.

군 입영 자녀 입영행사 참석 휴가도 신설해 자녀의 입영행사에 하루의 참석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 모성보호시간, 불임치료 시술휴가 등 현행 조례의 중복된 사항은 삭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관련 조례 개정은 직원의 사기 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특별휴가 규정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휴가 확대는 보편적인 추세다.

충북도는 올해 1월 1일 장기재직휴가 조항을 신설해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5일, 30년 이상은 15일 등 30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최대 40일의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했다.

음성군도 지난 5월 25일 안식휴가 규정을 신설해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로 도와 같지만,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일, 30년 이상은 20일로 최대 50일까지 특별휴가를 쓸 수 있다.

단양군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20년 이상은 15일, 30년 이상은 15일의 특별휴가를, 제천시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20년 이상은 20일, 30년 이상은 20일의 안식휴가를 주기로 조례를 개정했다.

이들 시·군 외에도 충북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가 장기재직 공무원의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배너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재황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장 인터뷰

[충북일보]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이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의 메카인 충북 오송에 둥지를 튼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은 지난 10년간 산업단지 기업지원과 R&D, 인력 양성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제2의 도약을 앞둔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이 구상하는 미래를 정재황(54) 원장을 통해 들어봤다. 지난 2월 취임한 정 원장은 충북대 수의학 석사와 박사 출신으로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선임연구원, 충북도립대 기획협력처장을 역임했고, 현재 바이오국제협력연구소장, 충북도립대 바이오생명의약과 교수로 재직하는 등 충북의 대표적인 바이오 분야 전문가다. -먼저 바이오융합원에 대한 소개와 함께 창립 10주년 소감을 말씀해 달라.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이하 바이오융합원)은 산업단지 기업지원과 R&D, 인력양성이융합된 산학협력 수행을 위해 2012년 6월에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바이오헬스 분야 산·학·연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 조성과 기업성장 지원,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충북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