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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테크노폴리스 불법 성토작업 성행

단속 피해 주말·휴일 흙 매워
경찰, 청주 현도면 공공주택용지
불법성토 업자 2명 입건 檢 송치

  • 웹출고시간2016.08.29 19:34:48
  • 최종수정2016.08.29 19:35:05
[충북일보=청주] 청주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상업용지, 주거용지 조성지역에 불법 성토작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주시 등에 따르면 공공주택건설법 등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등은 관할기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규모에 따라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관계당국의 눈을 피해 주말이나 휴일 농지에 불법으로 흙을 메우는 성토작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게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전언이다.

농지는 2m이상의 깊이를 성토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허가를 받아 진행해야 하지만 일부 업자들의 장삿속으로 불법 매립을 묵인하는 토지주들이 적지 않다는 후문이다.

이들의 수법은 경찰이 29일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공공주택건설 부지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성토한 업자들을 불구속 입건한 내용과 일치한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이날 A(54)씨 등 2명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공공주택 특별법)로 입건하고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공공주택용지인 현도면 매봉리 B(62)씨 소유의 논 등 11필지(2만1천682㎡)에 허가를 받지 않고 25t트럭 수십 대 분량의 흙을 메운 혐의다.

이들은 골재업체에서 나온 사업장 폐기물 '무기성 오니' 등 슬러지를 함께 묻은 혐의도 받고 있다.

매봉리 일원은 '현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돼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00만여㎡에 대해 보상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곳에서 성토작업을 할 경우 공공주택건설법 11조(행위제한 등)에 따라 관할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청주시는 지난해 B씨 등이 허가를 받지 않고 흙을 메운 사실을 적발해 그해 12월 계고장을 발부하고, 올해 2월과 4월 2차례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B씨 등 토지주 8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토지주 8명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으로 종결처리했다.

동종업계 관계자는 "청주테크노폴리스 내 불법 성토작업은 유관으로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주말 또는 휴일에 불법 성토작업이 벌어지고 있고 단속돼도 벌금을 내면 된다는 배짱으로 이 같은 일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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