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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구 민원지적과, 한국국토정보공사 합동 청렴간담회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청렴 간담회

  • 웹출고시간2016.08.23 18:05:14
  • 최종수정2016.08.23 18:05:14

청주시 상당구 민원지적과 직원들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들이 22일 청렴실천 결의를 하고 있다.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상당구 민원지적과가 유관기관과 함께 청렴 간담회를 갖고 직원 모두가 청렴 결의를 다졌다.

상당구 민원지적과는 지난 22일 한국국토정보공사 청주 서부지사 직원 20명과 합동으로 서부지사 회의실에서 청렴실천 결의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청렴간담회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사전교육을 위한 자리로 한국국토정보공사 청주서부지사 최두영 수석팀장의 청렴결의 낭독을 시작으로 지적측량을 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는 방법, 청렴친절 실천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간담회 주요내용으로는 △모든 업무에 실명제를 시행하여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1회 방문처리를 원칙으로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며 △천재지변 발생 시 신속한 재해복구와 재해민의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적용 등에 대해 논의됐다.

이어 고객서비스 요구 이행표준을 정해 시민들에게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정한 지적측량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이 불합리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박의선 민원지적과장은 "청렴은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모든기관, 개인이 실천해야하는 과제"라고 말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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