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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부정불량식품 설 곳 없다

청주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전 관리 강화

  • 웹출고시간2016.08.19 10:46:33
  • 최종수정2016.08.19 10:46:33
[충북일보=청주] 개학 철을 맞아 학교 주변 먹거리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청주시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안전과 위생적 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 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먼저 오는 25~31일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에 있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지도·점검을 한다.

점검 대상은 어린이가 즐겨 먹는 과자류, 음료류, 아이스크림류, 빵류, 떡볶이, 튀김 등을 판매하는 학교 매점과 학교 앞 문구사, 슈퍼, 분식점, 제과점 등 학교 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 640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진열·판매 여부 △보존 및 보관 기준 준수 여부 △식품 취급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고열량·저영양 식품 또는 고 카페인 함유식품 판매 여부 등이다.

아울러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들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제품 중 어린이가 자주 먹는 1천원 이하의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 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 중 색깔이 화려하거나 허용 외 색소 첨가 우려가 있는 과자, 캔디, 음료류 제품 등을 집중 수거해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것이며,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기관에 통보할 것이다.

시는 학교 주변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위생 점검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불량식품이란 해당기관의 허가나 신고 없이 만들어진 식품, 허가를 받은 제조업체가 인체에 나쁜 원료를 사용하거나 법이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원료로 만든 제품,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지나지 않은 것처럼 변조한 제품을 말한다.

이에 시는 학교 주변 문구점, 슈퍼 등을 대상으로 부정불량식품 판매 여부를 점검하고 문구점, 슈퍼 등의 영업자 및 학생들에게 부정불량식품 식별 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부정불량식품 식별을 위해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색깔이 유난히 짙거나 고운 제품 △포장이 유난히 부풀어 있는 제품 △무표시, 무허가 제품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사용한 제품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표시되지 않은 제품 등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된다.

시 관계자는"부정불량식품을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9나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www.mfds.go.kr)로 신고해야 한다"며 "학교 주변 불량식품이 근절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생 점검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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