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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두학동 자연장지 조성 '또 해 넘기나'

14년째 갈등 지속…행정소송 패소에 사업자, 즉각 항소

  • 웹출고시간2016.08.15 14:09:50
  • 최종수정2016.08.15 14:09:50
[충북일보=제천] 제천시 두학동 자연장지 조성 갈등이 사업자의 항소로 또 다시 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4년째 이어지고 있는 사업자와 주민간의 갈등이 계속되며 법원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청주지법 행정부(양태경 부장판사)는 15일 강원도의 한 종교단체가 제천시장을 상대로 낸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 허가 신청 불허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측은 즉각 항소, 자연장지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사업자 A씨가 2003년 신백·두학동 일대에 15만여㎡ 규모로 자연장지 조성을 추진하자 지역 주민들은 지가 하락과 정신적 피해 등을 우려하며 즉각 반대에 나섰다.

이에 A씨는 사업 강행을 위해 충북도에 재단법인 설립 신청을 냈으며 충북도는 주민 반발과 사업 실현 가능성 등에 의문을 갖고 A씨의 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충북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으며 2010년에도 재차 같은 시도를 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결국 A씨는 2014년 강원도의 한 종교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 주체로 이 종교단체를 내세우며 사업 규모도 2만1천393㎡로 대폭 축소했다.

사업 주체가 종교단체여서 별도의 법인 설립이 필요 없었던 이들은 곧바로 행정관청인 제천시에 자연장지 조성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제천시는 "순수한 종교단체의 자연장지 사업 취지에 배치되고 지역 주민 반발로 집단민원 발생 우려가 크다"며 재차 신청을 불허했다.

행정심판에도 같은 결과가 나오자 종교단체는 지난 2월 제천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 종교단체는 "자연장지 조성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갖췄고 집단민원 발생 가능성은 허가 요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모든 정황을 고려할 때 여러 차례 사업 추진이 무산된 A씨가 원고인 종교단체를 통해 허가 신청을 내고 자연장지의 운영 주체 역시 종교단체보다는 A씨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영리적 목적으로 자연장지의 이용 대상에 인근 주민까지 포함한 것은 종교단체에 자연장지 조성을 허용한 취지에 어긋나 제천시의 불허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교단체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에 나서 두학동 자연장지 조성을 둘러싼 갈등은 또다시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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