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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2016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세대주, 개인사업자, 사단·재단·단체 등 대상

  • 웹출고시간2016.08.15 14:35:12
  • 최종수정2016.08.15 14:35:12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은 8월 정기분 주민세로 1만9천624건에 2억7천586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8월 1일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 부가가치세법상 직전년도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주,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단체에 부과된다.

주민세는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납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납부, 신용카드 포인트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신용카드 포인트로 주민세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나 공과금수납기,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군청 재무과를 방문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사용 가능한 카드로는 삼성, 롯데, 신한, 외환, 씨티, NH, KB, BC, 하나SK, 제주카드 등 10개 카드사다.

괴산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8월 31일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괴산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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