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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8.10 17:22:36
  • 최종수정2016.08.10 17:22:36
[충북일보] 허위 서류를 꾸며 억대 실업급여를 타 낸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입건됐다.

청주청원경찰서는 건설업체에서 일용직 근로자가 일한 것 처럼 서류를 꾸며 고동노동청에 신고한 시공업체 대표 A(43)씨 등 3명을 고용보험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실여급여를 부정수급한 B(여·33)씨 등 32명을 같은 혐의로, 허위 근로내역서를 써준 건설업체 관계자 등 10명을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역 한 시공업체 대표 A(43)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께까지 일을 하지 않은 B씨 등 32명의 명의를 빌려 이들이 일 한 것 처럼 근로내역확인서를 꾸며 고용노동청에 신고한 혐의다.

가정주부 등 대부분 직장이 없는 B씨 등 32명은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모두 1억2천여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법은 비교적 간단했다. 업체 대표인 A씨가 B씨 등의 명의를 받은 뒤 주변 건설업체 등의 도움으로 허위 근로내역서를 작성, 노동청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뒤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식이다.

실업급여 신청 과정에서 건건에 대해 관계당국의 현장 확인 등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A씨 등에게 실업급여가 지급되진 않았지만 허위 고용 사실을 통해 수천만원 상당의 세금을 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B씨 등에 대한 실업급여를 수상하게 여긴 고용노동청이 경찰에 수사의뢰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업급여는 먹는 놈이 임자라는 말이 돌 정도로 부정수급 사례가 늘고 있다"며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고용노동청과 협조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전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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