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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대주 주민세, 대전이 세종보다 62.3% 더 비싸다

부가세 포함해 대전 1만2천500원, 세종은 7천700원
대전은 부가세율 높아 천안·공주보다도 1천500원 비싸

  • 웹출고시간2016.08.10 16:37:30
  • 최종수정2016.08.10 18:09:46

행정자치부가 만들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 주민세 납부 홍보 포스터

ⓒ 행정자치부
[충북일보] 올해부터 대전시에 거주하는 세대주들은 주민세를 세종시 세대주보다 62.3% 더 비싸게 내게 됐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달 16~31일이 납기인 올해 주민세를 최근 각각 부과했다.

세종,대전,천안,공주 등 4개 지자체가 부과한 개인 균등분 주민세(부가세인 지방교육세 포함)는 대전이 1만2천500원으로 가장 비싸다. 천안과 공주는 각각 1만1천원,세종은 7천700원으로 가장 싸다. 대전시민은 세종시민보다 똑같은 세목의 지방세를 4천800원(62.3%) 더 내는 셈이다.

세종을 제외한 대전,천안,공주는 주민세 자체는 1만원으로 같다. 하지만 부가세를 포함.주민들이 실제 부담하는 세금은 대전이 천안·공주보다 1천500원 비싸다.

이는 현행 지방세법 상 지자체 인구 규모에 따라 부가세 적용률이 다르기 때문이다.

부가세(지방교육세 )는 기본적으로 본세(주민세)의 10%다.

하지만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통합시는 읍면을 제외한 동 지역만 기준)'는 이보다 15%p 높은 25%가 적용된다. 따라서 대전은 부가세율이 25%인 반면 천안과 공주는 세종과 같은 10%다. 천안의 경우 전체 인구는 60만명이 넘으나, 도시(동) 지역만 기준으로 하면 50만명이 안 된다.

한편 이들 4개 지자체 중 처음으로 세종시는 3천원이던 주민세를 지난해 7천원으로 4천원(133%) 올렸다. 대전과 천안,공주는 각각 3천원(공주 읍면지역)~4천500원(대전)이던 주민세를 올해 공통적으로 1만원으로 인상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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