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3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원산지·등급 속이고 회삿돈 횡령…한우협회 前경리직원 실형

수배 중에도 취직해 9천700만원 횡령…법원, 징역 1년8개월 선고

  • 웹출고시간2016.08.09 17:37:19
  • 최종수정2016.08.09 17:37:19
[충북일보=청주]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는 9일 회삿돈을 횡령하고 세계뷰티박람회 행사장에서 한우의 원산지와 등급을 속여 판매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구속기소 된 청원한우협회 전 경리과장 A(40·여)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원산지·등급 허위표시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횡령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횡령범죄를 저지르는 등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청원 한우협회 전 간부들과 짜고 2013년 8일부터 26일까지 청주시 오송읍서 열린 세계뷰티박람회 행사장에서 한우 판매장을 운영하며 2등급 외지 소고기 약 2t을 지역에서 생산된 1등급 친환경 한우로 속여 판매하고 포장지에 부착된 이력표시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또 2012년 9월3일부터 2013년 5월30일까지 법인 직영판매장에서 같은 수법으로 원산지와 등급을 속인 소고기 약 5t을 판매하는 등 이런 수법으로 행사장과 직영판매장에서 모두 1억5천여만원어치를 팔아치웠다.

A씨는 이밖에도 2012년 1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약 1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했다.

A씨와 함께 소고기의 원산지·등급을 속여 판 청원 한우협회 전 대표는 2014년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고 A씨와 공모한 전 임직원 3명에게는 각각 300만∼6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최대만기자
이 기사 주변 소식 더 자세히 보기
현재위치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