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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8.08 16:15:27
  • 최종수정2016.08.08 16:15:27
[충북일보]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 초·중·고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교직원·종사자에 대한 결핵·잠복결핵 검진이 의무화된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지난 4일부터 공포·시행에 나섰다.

개정 시행규칙은 의료기관·학교 등 집단시설의 교직원·종사자에 대해 결핵검진은 매년, 잠복결핵검진은 근무기간 중 1회 실시토록 의무화했다.

이는 결핵으로부터 영유아와 학생,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고, 학교와 병원 내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기관의 장에게는 △결핵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기적 교육 실시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역학조사 협조 △교직원·종사자에 대한 결핵·잠복결핵 검진 실시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의 세부적인 사항도 구체화된다.

보건소장은 결핵환자 또는 결핵의심환자로 신고된 사람을 대상으로 인적사항, 접촉자, 주거·생활형태, 검사·진단·치료에 관한 사항, 과거 병력 및 치료이력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해야 한다. 결과를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장 및 각급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결핵환자 등 사례조사서와 전염성 결핵환자 등 접촉자 명부가 신설된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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