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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8.08 14:11:18
  • 최종수정2016.08.08 14:11:34
[충북일보=증평] 증평군이 불명확한 지적경계를 해결해 마을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지난 7월 29일 증평읍 창동리 771번지 일원 12필지(10명) 3천477㎡의 경계분쟁을 해결했다.

이 지역은 일제강점기 경계 결정 후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토지 이동, 건물신축 등으로 현행 지적도의 경계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불 일치로 토지 소유주들 간 경계분쟁이 지속돼 온 곳이다.

군은 이번 창동리 지적불부합지 경계가 정정됨에 따라 그동안 건축물 신축 외 증·개축 등 제한을 받았던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도 활발해져 도시미관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헌출 증평군 지적팀장은"토지소유자 들의 이해 부족 등으로 정리 신청 기피 등 어려움도 많았지만 끈질긴 설득으로 마무리 하게 돼 다행이다··며 ··무엇보다 재산권 다툼의 정리가 행정력 한계에 부딪칠 때가 힘들다"고 했다.

한편 군은 그 동안 대표적 불부합지 증평읍 일원의 고질민원을 해소하는 등 군 관내 불부합지 정정을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확대해 주민 간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증평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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