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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충주우체국, 농·특산품 택배 업무협약 체결

우체국 택배 10kg 기준 6천원에서 3천700원으로 낮춰
직거래 증가로 2천765농가 혜택

  • 웹출고시간2016.08.08 14:53:24
  • 최종수정2016.08.08 14:53:24
[충북일보=충주] "저렴한 비용으로 우체국 택배 이용하세요!"

충주시와 충주우체국이 농특산품의 유통비(택배비) 절감을 위한 계약발송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8일 오후2시 시청 중앙탑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조길형 충주시장과 이진섭 충주우체국장, 농업관련 기관단체 대표로 이영섭 수안보농협조합장, 우종연 충주사과발전회장, 백건현 충주복숭아발전회장 등이 참석해 '계약발송 업무협약서'에 각각 서명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농민들은 10kg 기준 기존 6천원에서 3천700원으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100상자 발송시 23만원의 택배비를 절감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농가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으로 충주시 읍·면·동 작목반 및 영농조합법인과 단체에 속해있는 2천765농가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충주우체국은 다양한 우정사업을 널리 확대 실현하는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게 됐다.

조길형 시장은 "농가 직거래 증가로 택배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이번 업무 협약으로 농가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농가소득 100%증진을 위해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유통 활성화에도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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