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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로 시청 민원주차장 점거 농성 논란

제천 건설기계노조, 민원인 불편 초래 지적

  • 웹출고시간2016.08.04 11:05:30
  • 최종수정2016.08.04 11:05:30
[충북일보=제천]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조성된 제천시청 주차장이 건설기계로 가득 찼다.

제천시 신월동 미니복합타운 공사현장의 우선 고용과 단가 현실화를 주장하며 장기농성 중인 민주노총 건설기계 제천시지부는 지난 3일 밤 기습적으로 시 주차장에 덤프트럭 20여대와 굴삭기 5대 등을 주차시켜 시를 압박하고 있다.

이로 인해 4일 오전부터 제천시청을 찾은 민원인들의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해지며 각종 불편과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시청을 찾은 시민 A씨는 "합법적인 집회를 통해 개인이나 단체의 권리를 찾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제천시민 전체가 찾는 시청 주차장을 점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게다가 제천시 직원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이 아닌 민원인 주차장을 막는 것은 제천 시민 전체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천시와 경찰의 뚜렷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시청 주차장의 경우 공영 주차장으로 현실적으로 도로교통법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건설기계가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는 주차라 해도 공영주차장 주차에 대해 행정조치를 할 수 없다"며 "제천시민을 포함한 다수의 민원인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건설기계의 자진 철수를 위해 노조 관계자들을 설득하겠다"고 답했다.

제천경찰서 관계자는 "경찰에서도 이번 행위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해 봤지만 처벌할 수 있는 해당 사항이 없다"며 "만에 하나 불법행위가 적발된다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노조의 주차장 불법점거가 지속될 경우 시민들의 불편·불만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시민 B씨는 "시청 민원인 주차장을 점거한 상황은 묵과할 수 없는 이기적인 발상"이라며 "노조원들의 주장도 순리와 법도가 있을 텐데 이는 너무 과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 C씨는 "공무원노조는 왜 꿀 먹은 벙어리인가"라고 반문하며 "직원들이 하루 종일 확성기소리에 시달리고 있고 이제는 건설장비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까지 점거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여기에 시민 D씨는 "정부나 시의 정책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의사표시를 했을 때만 존중받을 수 있다"며 "집회나 집단행동을 한다고 물러서고 다른 편법으로 달래기만 하는 행위나 위정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비판받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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