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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중 7곳 "어음제도 폐지해야"

'즉시 폐지'보다는 '단계적 폐지' 선호
자금운영 어려움·부도로 인한 미회수 때문

  • 웹출고시간2016.08.02 19:57:44
  • 최종수정2016.08.02 20:10:40
[충북일보] 전국의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어음제도 폐지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어음거래를 하는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7월14일부터 21일까지 '어음제도 폐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어음제도 폐지를 찬성하지만 즉시 폐지보다는 단계적 폐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어음제도 개선방향에 대해서 '폐지'에 찬성한 중소기업은 73.0%로 '현행 유지(27.0%)' 응답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시 폐지(18.6%)보다는 단계적 폐지(54.4%)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음제도 폐지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결제기일 장기화로 인한 자금운영 애로(78.1%) △어음부도로 인한 자금 미회수(58.1%) △할인수수료 비용과다 (26.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어음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이유(현행 유지)로는 △기업 간 상거래 위축우려(40.7%) △관행적 거래형태(20.0%) △어음할인 등을 통한 적기자금조달 곤란 (19.3%)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최근 1년간 수취한 판매대금 중 현금 결제비중은 56.0%, 어음결제비중이 34.2%를 차지해 아직도 어음을 수취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대금으로 수취한 어음 활용방법은 '만기일까지 소지'(64.6%)가 가장 많았다. 이어 △은행할인(40.2%) △구매대금 등 지급수단으로 유통(38.6%)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어음대체제도를 이용한 판매대금 회수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이 66.0%로 여전히 어음대체제도 활용 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중소기업(84.4%)이 무분별한 어음 발행 방지를 위하여 발행인의 매출액 등을 고려, 어음발행한도를 설정하는 것에 찬성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음부도로 인한 줄도산 위험, 결제기일 장기화로 인한 자금운영 애로 등 어음의 폐단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며 "어음발행한도 설정 및 어음대체제도 활용이 활성화되어 장기적으로 어음을 폐지, 중소기업에 공정한 금융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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