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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7.27 16:17:09
  • 최종수정2016.07.27 16:17:09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서원구는 오는 8월3일부터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신청을 받는다.

부가기간동안 소유권 이전 또는 휴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 조사기간 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감면대상기간은 지난해 8월1일부터 이달 31일까지이며 감면 희망자는 시설물 미사용신고서와 공과금 납부내역서 등의 증거자료를 구청 건설교통과에 제출하면 미사용분 만큼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2천㎡ 이상 대형시설물의 경우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1년간 성실하게 실천하면 다음 해 경감받을 수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체계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서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일정규모의 시설물(연면적 1천㎡ 이상의 시설물로 소유자분 면적이 160㎡ 이상일 경우)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이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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