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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도피행각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9명 덜미

집에서 돈뭉치, 금품, 대마초 다수 발견

  • 웹출고시간2016.07.26 17:53:52
  • 최종수정2016.07.26 17:54:17
[충북일보] 수백억원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도피생활 10년 만에 충북경찰에 붙잡혔다.

그가 살던 오피스텔에서는 1억원의 현금과 300만원 상당의 금, 고급시계, 대마초 등이 발견돼 압수됐다.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해외에 서버와 운영 사무실을 두고 회원 1천여명을 상대로 550억원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A(38)씨 등 3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도박 수익금 수억원을 은닉한 B(여)씨 등 공범 6명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캄보디아로 도피한 도박사이트 운영자 C(39)씨 등 5명에 대해서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사기혐의로 지명 수배된 뒤 10년 동안 도피생활을 하다 자금 마련을 위해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A씨는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챙긴 수익금으로 은신처를 자주 변경하는 등 경찰 추적을 피해 달아났다가 공범 D씨가 지난 5월 구속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상습도박자 명단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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