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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7.26 16:19:57
  • 최종수정2016.07.26 16:24:15
[충북일보] 새누리당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은 26일 "교육용 전기요금을 농사용 전기요금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열악한 학교재정으로 값비싼 전기요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선 학교에서는 냉·난방을 적절한 수준으로 제공하지 못해 여름에는 '찜통교실', 겨울에는 '얼음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

감사원의 지난 4월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등학교 1만988개교(2014년 기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6.5%에 해당하는 2천910개교가 찜통교실이었고, 4천685개교(42.6%)는 얼음교실로 파악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 의원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교육용 전기요금의 경우 농사용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하고, 전기요금을 정할 때 주택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등으로 요금체계를 달리해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정 의원은 "교육용 전기요금의 지속적인 인하를 통해 학생들이 찜통교실, 얼음교실에서 벗어나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한, 교육용 에너지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일선학교에 태양광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자립학교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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